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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넘겨줄께 사고차량 다오"...경찰 무전망 엿들은 5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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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넘겨줄께 사고차량 다오"...경찰 무전망 엿들은 50대 쇠고랑

ⓒ전북지방경찰청

경찰 무전망을 불법도청한 자동차공업사 종사자가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경찰의 112 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한 A모(55)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무전기를 이용, 경찰의 교통사고 112지령 내용을 불법 도청한 뒤 이를 견인차 기사들에게 알려준 혐의다.

견인차 기사들에게 무전 내용을 넘겨 주는 조건으로 A 씨는 견인된 사고차량을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로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공업사의 일부 종사자들이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의 무전 도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경찰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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