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에 대해 조업 금지에 따른 출·입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지역 확진자가 완도군을 방문하는 등 외부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돼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이므로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 4월 4일부터 5일(4일간), 9월 4일부터 6일(3일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행동 명령을 발동했으며 코로나 19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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