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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모임 전국적으로 금지

부분적 3단계 거리두기 1월 3일까지…수도권 사적모임 금지는 23일부터

24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모든 국공립 관광시설이 폐쇄되고 새해 일출 명소에도 출입 금지 조치가 행해진다.

전국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취약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운영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하고, 해당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전국 모든 식당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 모든 식당의 출입 통제다.

앞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모든 실내외 모임의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중대본은 식당의 경우 전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식당에 5인 이상의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8명의 인원이 두 테이블로 나눠 식당 입장을 예약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총 집단 규모가 5인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등의 경우는 예외다.

시설면적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격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식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중대본은 5인 이상의 모든 모임을 제한한 수도권과 별개로, 비수도권에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했다.

즉,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23일부터 (중대본 조치와 무관하게)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5인 이상의 모임이 실내외를 마련하고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24일부터 5인 이상의 식당 출입이 금지되고, 다른 시설의 5인 이상 모임은 취소 권고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이 식당 모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배경에는, 식당이 주요 감염 전파지라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 21일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4주간 서울시 전체 집단감염의 41.4%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함께 모인 이들이 식사와 동시에 대화를 하고,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침방울을 공유하는 특성상 식당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23일부터, 비수도권은 24일부터 모든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식당가의 모습. ⓒ연합뉴스

스키장, 파티룸도 집합금지...숙박시설 이용객 절반 이하 제한

연말연시 여행객 밀집을 통한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는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스키장, 35개 빙상장, 128개 눈썰매장이 모두 폐쇄된다. 최근 강원 평창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겨울 스포츠 장소에서 일어나는 인구 밀집이 감염 전파의 주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전국의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특정 사적 모임 등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등을 위해 별도 장소를 단기 임대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시설은 객실의 절반 이하로만 여행객을 받을 수 있다. 숙박 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이 파티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건 지양해 달라고 정부는 권고 수준의 요청을 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자에게 예약 취소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예약 수준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예약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예약 등) 숙박시설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며,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평시 대비 50% 감경 적용된다.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등 연말연시 해맞이 명소와 주요 국공립 관광시설도 전부 폐쇄된다. 해맞이 명소의 경우 출입금지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관광객 접근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방역도 강화된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해당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수도권 시설은 매주, 비수도권 시설은 격주로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가 의무화되고,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활동이 원칙인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며,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필수인력 20명 이하만 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모든 영화관 운영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되고 영화관 좌석은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공연장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기준이 적용된다.

풍선효과 원천 차단은 어려워..."국민 동참 요청"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같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보는 시설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 중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기존 세부안보다 강력한 제재다. 기존 10인 이상 금지 기준이 5인 이상 금지로 바뀐 수도권 집합금지 명령이 대표적이다.

숙박시설 예매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 역시 3단계 세부안에도 없던 내용이다. 파티룸 집합금지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요양병원 및 시설 등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역시 기존 3단계 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요약하면, 기존 2.5단계에 일부 3단계보다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강제 조치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지는 못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손 반장은 "이번 대책의 목적은 가급적 연말연시에 최대한 (국민께서) 집에 머물러 주시고 야외 이동과 여행을 하지 말아주십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께서 여기에 동참해주시지 않는다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금주까지 코로나19 감염 전파 상황을 지켜보고 해당 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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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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