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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뇌물 3000만원 받은 부산 전직 구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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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뇌물 3000만원 받은 부산 전직 구청장 '법정구속'

지인 등까지 포함해 4000만 원 받아...재판부 "직무 관련성 있다" 징역 2년6개월 선고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와 철거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부산의 전직 기초단체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관내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관내에서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 전 구청장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대가성, 뇌물수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500만 원이 발견됐고 A 전 구청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가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남겨두는 증거와 진술이 일치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전 구청장이 재직하던 당시 해당 건설업체가 추진 중이던 사업이 보완지시 없이 불가 처분됐고 뇌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다른 보완사항도 없이 승인이 이뤄진 점 등으로 인해 A 전 구청장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거 업체 대표이자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A 전 구청장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두 사람의 친분이 두터웠고 돈을 건넨 지인이 "관내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도움받을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관리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민선 구청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관내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대표와 철거 공사하는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3000만 원, 1000만 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벌금형 등 범죄전력이 없고 투병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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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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