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21일 마련됐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의 충남산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과 정산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기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학교급식 정산의 투명성 제고와 식재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 시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김영권 도의원은 "충남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용은 도 농림축산국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9년 기준 지역산 식재료 비율은 30% 내외로 사업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이 농림축산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농정의 선순환을 통해 농·수·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보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로 학교급식이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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