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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 전역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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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 전역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제한

송년회, 돌잔치, 칠순잔치도 제한 대상..."서울은 폭풍전야"

서울시가 23일 오전 0시부터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모임의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같은 기준의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이 전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면서 1단계와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량이 21.9% 감소"했으나 "여전히 생활 속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제한조치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대비 328명 증가한 1만5039명이었다. 이날 0시 이후 오후 2시까지는 157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하루 동안 6명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창궐 이후 하루 가장 많은 사망자가 서울시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이후 2주 사이 1만5000여 명이 증가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 제어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발동했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과 같은 개인적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규모로 허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와 실외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시행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에서 사적 모임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발표 이전에 서울시 등 일선 지자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지금의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도시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어 뉴욕, 런던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고 기본 시민권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 "이 같은 모습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시민에게 가혹한 조치이지만, 가족, 지인, 동료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4주간 전체 집단감염의 41.4%가 시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직장에서 16.9%, 종교시설에서 15.5%,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12.3%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식당 등 지인 간 일상적인 사적 모임 장소가 가장 중요한 감염 고리가 된 셈이다.

▲23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제한된다. 21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막론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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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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