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울산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이 모두 완료됐다.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6137세대에게 40억5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또 당초 소득감소 25% 이상이던 기준을 소득감소가 조금이라도 발생한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신청기준을 완화했으며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기한도 1개월 연장 추진했다.
특히 시는 해당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택배, 가스 검침, 배달업 종사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했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사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와 '울산형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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