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최근 5년 간 개인소유 도로 등 시유재산 찾기로 641억 원을 되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유권을 경주시로 등기 이전한 면적은 경주역에서 성동시장 일대·동궁과 월지 일대·월정교 일대 도로 등 총 253필지 7만 1888㎡다.
경주시는 2015년 4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14필지(2936㎡)에 대한 청구소송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39억 원을 추가로 되찾을 예정이다.
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국가기록원을 수차례 방문해 소송에 필요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오영신 경주시 회계과장은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를 이끌어 내 시유재산 찾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내년에는 3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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