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1.01㎢)에서 해제된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위해 과기단지 일대 1.0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돼 왔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돼 전매 임대가 가능해진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국가산업단지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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