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고강도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영광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영광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12. 8.~12. 28.)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적극 방역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은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단속 팀을 운영하면서 관내 유흥·단란주점 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목욕장 192개소 등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스포츠산업과 위생팀 관계자는 “△일반·휴게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업소는 22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 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힘든 상황을 속히 이겨내기 위해 영광군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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