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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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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읍 소재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 차원 12월 18일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김해시는 진영읍 소재 PC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12월 18일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시는 지난 9일 진영읍 소재의 PC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해 확진자가 발생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김해시 진영읍 소재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됐다. ⓒ김해시

해당 업소는 18일 12시부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PC방 방역수칙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15일부터 1월 15까지 PC방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야간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전자 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한경용 문화예술과장은 "PC방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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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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