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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지방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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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지방공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가족친화적 경영 지속 추진

▲ⓒ장수한우지방공사

대한민국 한우산업 유일의 공기업인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기관으로 선정돼 재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사는 근로시간 기준 준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가족 돌봄 지원 등을 실천하며 가족 친화적 경영, 일·가정 양립의 원칙에 따라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지정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지하게 됐다.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장은 "가족친화인증을 계기로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친화적 경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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