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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639건 국세청 통보·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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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639건 국세청 통보·수사 의뢰

남구 306건으로 구·군 중 최다...향후 전매제한 해제 아파트들도 실거래 조사 실시

최근 울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발견한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통보와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거래된 구·군 부동산 실거래건 1만313건을 정밀 조사해 의심 거래 건수 639건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 혁신도시 주변 시가지 전경. ⓒ울산시

세부 내용은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의 법인간 거래 126건, 기타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신고취소 493건 등으로 구·군별로 보면 중구 150건, 남구 306건, 북구 36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건수 2921건의 3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론 중구가 전체 건수 3576건 중 444건으로 12.4%를 기록했다.

또한 동구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된 '가' 아파트 경우 해제된 날인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분양권 실거래 신고 건수가 467건으로,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만원 상당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선 약 1억5000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가 55%여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는 불법 방식이라 결국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금액을 낮춘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또 전체 거래 건수의 약 72%인 337건이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고강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 업소에서 10여 건 이상 분양권 매물들을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매물을 이미 확보해 놓고 실거래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로 하는 불법전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전매제한 해제 직후인 지난 2일부터 6일 동안 분양권 거래신고를 1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는 6개소이며 30여 건 이상 신고한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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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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