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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호천 등지에서 AI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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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호천 등지에서 AI 항원 검출

충북도,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들어가…임시 검사서 H5형 항원 나와

▲충북도는 18일 청주시 미호천 등지에서 지난 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AI가 발생한 음성군 메추리 농장. ⓒ충북도

충북 도내 주요 하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축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18일 지난 14일 청주시 미호천과 무심천, 진천군 백곡지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분변은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같은 구 옥산면,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하천에서 수거된 것들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을 내렸다.

충북도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 지역 내 전업농 78호(닭 70호·오리 8호)에 대해 긴급 예찰·검사를 했다.

현장에는 방역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긴급 투입해 검출장소 주변에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충북도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인근 농로와 가금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일 경우, 야생조류 예찰 지역(10㎞)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지속된다.

또한, 입식 제한과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되고, 저병원성일 경우 이동 제한은 해제되나 7일간 소독을 해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4개소) 서식 야생조류는 2만1830여 마리로 전월 대비 26.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전월 대비 66.3% 늘어났고, 특히 오리류가 66.3% 증가한 점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가능하면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가별로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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