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꽁꽁 묶였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를 비롯해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전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이어 완산구와 덕진구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며 "아파트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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