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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애완견 벽돌로 분풀이 2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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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애완견 벽돌로 분풀이 2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게티이미지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길 원하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피해자가 아끼는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쳐 학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세차례 내려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의 뒤를 쫓아가 폭행까지 일삼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A 씨는 같은 달 14일 자신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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