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헤어지길 원하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피해자가 아끼는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쳐 학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세차례 내려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의 뒤를 쫓아가 폭행까지 일삼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A 씨는 같은 달 14일 자신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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