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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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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무죄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에 맞지 않아…내부동향 파악은 유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를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대응체게 구축을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이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마련과 실행을 지시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7시간 조사' 안건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부 측에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준비 대응방안'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안 전 수석은 특조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문건에 대해 사후보고만 받은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직무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무집행과 관련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는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게 했더라도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법리를 들어 설명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그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 일괄 복귀 명령으로 직권을 남용한 상대방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상대방은 이석태 당시 특조위 설립준비단장"이라며 "1심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단장의 위원회 설립준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앞에서 설시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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