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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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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업소’ 강력 처분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12개소 과태료·고발 조치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당, 카페 등이 소재한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관광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총 2천 226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번 점검은 도 및 특별사법경찰관 15명과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유흥·단란주점 밤 10시 이후 영업 4건을 비롯 음식점·카페 밤 10시 이후 내부영업 운영 6건, 마스크 미착용 2건 등이 적발됐으며, 전라남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도 함께 내려진다.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점·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취약분야 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느슨해진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말연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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