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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직자에 경조사 참석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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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직자에 경조사 참석 금지령

강력한 방역 조치와 행정력 공백 차단 주문... 16일 오후부터 시행

원희룡 지사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앞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와 행정력 공백 차단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앞서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령했다.ⓒ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동되고 있는 총괄조정관을 중심으로 도 단위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시 단위도 부시장이 총괄조정관 역할을 맡아 통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실국장 및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관할 소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 총괄 지휘 역할을 맡고 도 단위 및 시 단위 총괄조정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실국장 및 읍면동장은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부서 및 관할 소관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 조치 체계를 구축해 지휘 체계에 따른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도록 지속 운영할 것도 강조했다.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월 22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이달 들어 16일 오전 11시 기준 6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누적 총 확진자 수가 146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도와 행정시 보건소 내 인력 조정을 통해 방역과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에 직접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부서별 3분의 1 범위 내 재택근무 실시와 공적 업무 외 방문자 및 도외 거주자 청사방문을 제한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사 등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되며 육지부 거주자의 청사 업무차 방문 시에는 청사 입구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사무실 내 방문은 금지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또한 도외 출장을 다녀온 이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도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 금지 및 연말연시에 대한 각종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에 대한 자제와 더불어 각종 오찬과 만찬 10인 이상 대면회의 경조사 참석 금지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번 특별명령은 2단계 격상 발표에 앞서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해 16일 오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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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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