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고발센터인 핫라인으로 교육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부산시교육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산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 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게 150만원, B 유치원 관련 제보자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 제보는 A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해 운동부 운영 경비와 지도자 인건비를 보전하는 데 사용한 비위행위, B 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방과후 운영비를 부당 지원한 비위행위 등 총 2건이다.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로 구성된 외부위원 5명과 교육청 내부위원 4명으로 총 9명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일권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를 완전히 척결해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