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16일 연말·연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어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오는 19일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선박 뿐만 아닌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을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단속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후 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완도해경은 올 한해 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며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가져 올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