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제지역 경비‧청소노동자 공동주택 휴게시설 이용 어렵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제지역 경비‧청소노동자 공동주택 휴게시설 이용 어렵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

거제에서 일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약 40%가 휴게실이 없거나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에 근거해 거제지역 공동주택 경비·청소(환경미화) 노동자의 휴게시설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2020년 3월 기준 거제시 건축과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전체 241개 단지에서 이루어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128개 단지와 비의무관리 대상 11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241개 단지 경비·청소(환경미화)노동자 휴게공간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9.9%인 48개 단지는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됐고, 무응답 비율은 5% 12개 단지였다.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81개 단지 중에서 19.3%인 35곳에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181개 단지 중 29곳 16.0%는 입주민시설 내에 휴게시설을 공동사용하고 있었고, 4.4%는 지하에 위치했으며, 난방기 미설치 9.9%, 냉방기(에어컨) 미설치 17.1%, 8.3%는 환풍기 및 창문 등 환기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인 바닥면적 6제곱미터보다 좁은 휴게시설은 27개 단지 14.9%였으며, 남·여 휴게시설 구분되지 않은 곳이 26.0%,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은 무려 48.1%에 해당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재하 부센터장(거제시의원)은 “거제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냉·난방기 지원사업도 포함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거제시 건축과와 협업해 노후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