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특정업체에 공사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포항시 간부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의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된 교량 신축 공사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단일 공사를 분리 발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특정 업체를 소개받고 해당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부하직원인 C씨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분리 발주를 통해 포항시 예산이 최소 2억5천만 원에서 최대 3억8천만 원이 낭비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공사 특혜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A씨와 B씨에게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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