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내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15만여 필지로 읍·면·동 구역별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에 따른 지가 조정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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