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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태양광 입지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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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태양광 입지규제 폐지하라"

원스톱 인허가 기구 설치로 '가짜뉴스' 호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경남환경단체(기후위기비상행동)가 각 지자체의 태양광 입지규제가 심각하다며 조례 정비 혹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태양광 보급 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1MW이하 중소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보급이 늘면서 '가짜뉴스'에 호도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경남환경단체(기후위기비상행동)들이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2019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1489건이었다.

민원의 주요 이유는 첫째 생활권 및 건강권 침해이고 그 다음은 환경파괴, 재산권 침해, 재해우려 등으로 구분됐다.

이 중 대부분이 생활권과 건강권 침해에 집중됐으며 이에 선출직인 기초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개발사업을 억제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발전사업 허가를 이미 확보해도 기초지자체장이 실질적 영향을 발휘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태양광 입지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연 경관과 미관훼손이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원천 봉쇄하는 데에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민원조차 없는데도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태양 발전사업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500미터 규제 대상이 태양광 말고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뿐임을 감안한다면 법에서부터 태양광 혐오를 심어놓은 것이다"고 혹평했다.

환경단체는 "해외의 경우 태양광 발전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원스톱 인허가 기구를 설치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 방향이다"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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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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