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지역 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옛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과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금대봉길 312~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두문동재 터널~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인 만큼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과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