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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플라스틱 사용량이면, 500ml 페트병으로 한국 5번 뒤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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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플라스틱 사용량이면, 500ml 페트병으로 한국 5번 뒤덮는다

[함께 사는 길] "플라스틱세 도입, 서둘러야…"

플라스틱세(Plastic Tex),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플라스틱세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 부가하는 세금이다. 플라스틱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10월 유엔 해양정상회의에서부터이다. 이어 2018년 1월에는, 유럽연합(EU)이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럽 차원의 플라스틱 세금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서의 의미를 밝히자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함께사는길

플라스틱세 도입에 나선 나라들

유럽연합은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문제가 초래하는 지구환경과 생활세계의 영향과 변화를 설명하면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생산·소비·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의 절대적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 내에서 플라스틱세를 정착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 유로(약 8조88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이탈리아가 최초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1kg당 0.45유로(한화 6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병, 폴리에틸렌(비닐) 봉지 및 세제 용기, 완충제(뽁뽁이), 가전제품 포장 및 제품 라벨 등이 세금이 부과되는 제품에 해당한다. 과세 대상자는 플라스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이와 반대로 생분해성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며, 플라스틱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가격을 올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 외에도 플라스틱세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쓰레기 배출 2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히고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면적인 플라스틱세 도입을 위한 유사 정책을 도입해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2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되는 비닐봉지에 개당 200루피아(17.54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수개월 만에 비닐봉지 사용량이 25%나 급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 본격적인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이 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체가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조업, 소매유통업, 식품서비스업 등 제조업자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게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소비자에게도 환경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매년 18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고 그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은 "생산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소비자에게도 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더욱 통제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미 비닐봉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LLDPE)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금이 기업에만 부과되고, 그것도 부과액이 낮아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추가적인 개정안 논의는 없는 현실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환경세를 인상하고, 기업에게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강제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대대적인 정책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함께사는길

플라스틱 최대 사용국, 한국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632만5000톤으로, 500ml 페트병으로 우리나라 면적을 5번 뒤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산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EPR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하지만,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되거나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재활용 분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법규상의 구멍이 존재한다. 실제로 출액을 낮춰 EPR 부담금을 피해서가거나, 재활용 의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재활용 의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속이다 적발된 경우도 허다하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플라스틱은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에만 5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말이 500년이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500년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재활용은 답이 아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때이다.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재활용에 대한 생태윤리적 책임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이 플라스틱세를 물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급히 플라스틱세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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