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74억 2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78억 1900만 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 전면 개편·통합된 제도이다.
경작면적(0.1~0.5헥타르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영농종사 기간 3년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4232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씩 모두 50억 784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지급대상자 5746명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헥타르당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122억 2020만 원을 1차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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