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 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축산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등록된 서식을 작성해 도 생활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 불이행 등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10배수)를 적용받게 된다. 제주도는 115개소에 대해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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