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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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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 행정예고

악취 민원 1년 이상 배출허용기준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계획안 확정

제주도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 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사결과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된 30개소(축산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등록된 서식을 작성해 도 생활환경과로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 불이행 등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10배수)를 적용받게 된다. 제주도는 115개소에 대해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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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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