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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회 집합 금지·위반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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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회 집합 금지·위반자 고발 조치

20일 24시까지…12일에만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발생 등 긴급 상황 반영

▲이상천 제천시장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교회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제천시는 13일 종교시설의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교회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오후 1시부터 20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천에서는 전날 시민 651명과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 13명 등 66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14명의 확진자를 가려냈다.

이 중 9명이 종교활동의 모임과 관련한 감염으로 밝혀졌다.

확진자 중 1명이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로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 증상과 함께 가족 5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후 해당 교회 접촉자까지 합해 모두 9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해당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과 함께 확진자와 관련된 화산·모산동의 교회도 폐쇄 조치 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교회 180여 개소에 대해 대면 예배 현장점검과 함께 집합금지명령 준수 계도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제천시는 사회적거리 2단계 행정명령 발령 후 현재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20% 이내 준수하도록 하고,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제천 153번’ 확진자를 고발했다.

이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8일 오후와 밤 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활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정명령을 어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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