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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프장, 내년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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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골프장, 내년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 제외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이도2동을)

제주도내 골프장이 내년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업 서비스업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피해업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유예하고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달로 종료되는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등 타 업종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감면 특례는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1억2400만 원 골프장 제외 타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억51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개정 조례'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한영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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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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