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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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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열어

전홍표·구점득·정순욱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창원시의회는 11일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전홍표 의원의 '창원의 문화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의 '외국인과 공존하는 창원시를 기대하며' 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허성무 시장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구점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구점득·정순욱 창원시의원(사진 왼쪽부터). ⓒ시의회

이어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2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포함한 기타 8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7일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18일 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 산회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 시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의회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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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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