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12억 부과

16일~31일까지 납부 마감

강원 태백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508건 1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홍춘봉)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와 1월 연납한 자동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