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은 진전을 모아 혁명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의 헌법소원이 촉발한 이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지사는 10일 장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통과!'를 공유하며, "청년들과 공정세상을 향한 장경태 의원님의 분투와 성과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만 예비후보 때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하나 넘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와 입법에 나서주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에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이 지사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공정 정치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수억 원에 이르는 예비후보 경선과 선거비용 후원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는 전면금지"라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강요하는 불공정 정치제도(이자), 또 하나의 청산해야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지사의 헌법소원 일부를 인용,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