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 100 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연령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지역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크게 확대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서비스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의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특히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도 강화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겸직 신고는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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