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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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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 구속 기소

병원장·간호조무사 불구속 기소...피해 아기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사 A(39·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영 양을 비롯해 신생아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두개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A 씨가 한 손으로 신생아를 옮긴 뒤 놓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피해 아기 부모 제공

당시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학대 정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됐고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아영 양의 뇌영구 손상의 상해가 A 씨의 학대 행위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날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A 씨와 함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뇌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 씨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는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추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에 들어갔고 현재 아영 양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5000여명의 공감을 받으면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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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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