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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틀째…카페 실내 이용 여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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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틀째…카페 실내 이용 여부 혼란

매장 운영 형태에 따라 실내영업 제한에 차이…카페 운영자 불만 고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대전시 카페 운영자들이 명확한 영업기준을 안내받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대전시는 카페의 실내영업을 제한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50㎡ 미만인 매장의 경우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실내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카페 영업장임에도 실내영업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카페 운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은 식당 또는 카페로 구분된다.

카페의 경우 프렌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을 카페로 분류 하고 있다. 이 경우 50㎡ 이상 면적의 매장은 실내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을 말하는데 이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된다. 다만 카페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식당으로 분류된다. 카페를 제외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인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은 실내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대전시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는 밤 10시까지 실내영업이 가능하고 이후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대덕구 신탄진의 한 카페 사장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영업을 하지 못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평수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지 오늘에야 알아 어제는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평수에 따라 실내영업 허용 기준이 다르고, 식사 대용 음식을 파는 것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 사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식사 대용 음식을 팔면서 영업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 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핫도그나 토스트 같은 음식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토스트가 왜 식사 대용이 아닌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왜 꼭 불을 사용해 조리를 해야 식사 대용 음식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을 말했다.

유성구청의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불을 이용해 직접 조리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실내영업이 가능하고 베이커리 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말했다.

브런치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의 추가 수칙을 보면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처럼 동일한 업종임에도 다른 기준으로 인해 디저트류를 판매하는 카페들은 실내영업 제한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한편 카페에서 포장을 해가던 박모씨(유성구, 30대)는 "매장 크기가 작을수록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오히려 큰 매장일수록 테이블 간격을 넓히거나 손님수를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인 대전시의 한 카페,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기준으로 인해 매장안이 텅 비어있다. ⓒ프레시안(=문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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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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