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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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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리특위,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제명' 결정

시민 눈높이서 사건 바라본 영향 커...본회의 징계안 상정 후 최종 동의 절차 남아

부산의 한 식당 여종업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부산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8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결과 '제명'이 결정됐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A 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신상해 시의회 의장 직원으로 징계 요구안 상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윤리특위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만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윤리특위 한 위원은 "동료 시의원으로서 보지 않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로 정하고 격렬한 논의 끝에 제명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은 오는 16일이나 24일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A 시의원은 "특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충분히 소명을 했고 법적인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는 야속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지난해 12월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갑질 논란으로 B 시의원에 대한 첫 윤리특위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윤리특위는 B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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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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