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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포장마차도 밤 9시 넘으면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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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포장마차도 밤 9시 넘으면 술 못 마신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후 풍선효과로 몰려...부산시, 방역 수칙 강화 결정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부산시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방역 사각지대였던 24시간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하고 있으며, 4일부터는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역 내 모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된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밀집구역 등에서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몰리게 되어 야간에 집단으로 취식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24시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명령이 발령되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또다시 강화된 조치를 취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나, 혹시라도 있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니 업주분들과 시민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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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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