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태풍 ‘미탁’ 피해지역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유보시켰던 원덕읍 갈남 1리, 2리와 미로면 하거노 1리, 4리 지역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부과지역은 동지역,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 내 일반상수도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해 오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용료 확대 부과에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덕읍 옥원1리, 2리, 3리 지역은 호산지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 사용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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