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수급 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20대 자녀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급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사전신청기한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2)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철 주택행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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