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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창산단 관리 위·수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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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창산단 관리 위·수탁 취소

입주 불가 업종 승인…도 “위·수탁 협약 준수 의무 중대 위반”

▲충북도청 현관. ⓒ충북도청

충북도가 (사)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오창공단)의 ‘오창과학산업단지’(오창산단) 관리업무를 취소했다.

충북도는 7일 오창공단과 체결한 ‘오창산단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을 지난달 30일 취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창산단에 대한 관리업무는 내년부터 충북도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

충북도가 오창공단과의 관리협약을 취소한 것은 협약 내용 중 중대한 귀책 사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창공단은 기업의 오창산단 입주 승인 시 119개 사 중 91.6%인 109개 사를 입주 불가 업종임에도 승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산집행 부적정 46건, 오창벤처단지 임대료 부과징수 부적정, 근로계약 미작성, 지식산업복합센터 PM용역수행자 수의계약 부적정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이를 방치하는 경우 관리업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북도의 판단이다.

충북도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 조치 17건·재정적 조치 46건·직원들에 대하여는 신분상(훈계 3명) 조치토록 오창공단에 통보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위·수탁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관계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북도내 산업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된 95개 소 중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20개소이며 나머지 75개 산업단지는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오창산단에서는 매년 공장등록, 입주 계약, 임대료 부과징수 등 300여 건의 기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오창과학1산업단지(945만㎡, 157개 사 입주)에 대한 관리업무와 벤처임대공단(2만 6000㎡, 17개 사)에 대한 관리업무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입주업종과 입주 자격, 입 주계약, 공장등록, 공장임대 및 처분, 건축협의, 벤처임대공단의 도유재산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해 입주기업들의 편의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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