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이 작성한 '판사 성향 조사' 문건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문건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판사 성향 조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기한 6개 항목 중 한 가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판사 성향 조사 문건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각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법관대표회의에는 △ 판결문 공개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논란이 됐던 판사 성향 조사 문건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한 법관 대표가 자신을 제외한 9명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화상 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25명의 대표 법관 중 120명이 참석했다. 안건 의결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판사 성향 분석 문건 관련 토론은 오후 3시에 시작해서 6시 반쯤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 부결 직후 배포한 최종 보도자료에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판사 성향 조사 문건)'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며 "관련해서 법관대표들은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었다.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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