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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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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본인 부담금의 80% 추가 지원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및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까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원하던 것은 올해부터는 상가·공장(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양강 야간경관조명. ⓒ정선군


지난해 주택 1112건, 온실 335건(27만 3290㎡ 면적) 가입했으며 2019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해 총 1억 1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한, 올해 3월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17건에 대해 총 3400만 원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돼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주택 지붕파손이나 비닐하우스 단순비닐파손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복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 지붕파손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이상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보상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수 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재해에 군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을 서둘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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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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