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이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로 입건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이 '법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용역 직원의 불법 철거를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시기에 법원이 명도집행을 했다"며 "이번 집행으로 신도들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명도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코로나19 위험이 커지는데 집행을 한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을 향해 "타협을 무시하고 용역 투입으로 인사사고를 냈다"고 강변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세 번의 철거 시도 모두 실패, 3차 철거 때는 화염병 등장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조합에 철거 보상금으로 536억 원을 요구하며 버텼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 원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달 26일,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 3차 철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측 용역 직원 500여 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50여 명이 대치했다.
당시 일부 교인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 관계자에게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용역 직원과 교인 등 10여 명이 화상을 입고 교인들이 용역 직원을 막기 위해 골목에 세워뒀던 버스가 불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차 철거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10여 명 입건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서울 종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3차 철거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교회측 관계자 10여 명이 입건됐다.
이 관계자는 "강제 철거 때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두 수사대상"이라며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가운데 수사 대상자에 오른 인원도 2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종암경찰서는 수사팀을 꾸려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사제 화염방사기와 LPG 가스통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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