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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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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울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8일부터 시설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업종 대부분 9시 이후 운영 제한

울산시는 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 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 2020년 3월 유흥시설에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체점검. ⓒ울산시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밀폐·밀집 등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은 기존 방역조치 외 시설별로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과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인원이 제한됐던 5종의 모임·행사 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와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등 집합이 금지되고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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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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