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 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밀폐·밀집 등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은 기존 방역조치 외 시설별로 방역수칙이 추가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과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기존에 인원이 제한됐던 5종의 모임·행사 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와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등 집합이 금지되고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조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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