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7일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증거 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주민들과 모의해 폭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누명을 쓰고 1948년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출소 후 전과자로 낙인 찍혀 70여년을 고통속에 살아왔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된 뒤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7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던 군법회의 수형인 김묘생(92) 할머니 등 7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 공판을 21일로 연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 힘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제주4·3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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