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집단감염 등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대상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적용대상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실내시설, 종교시설 등 기타시설이다.
이에 삼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 및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행사 등 올해는 대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기 보다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므로 해당 장소·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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