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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순항,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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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순항,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다

해수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국회 통과

▲ 충남 태안군 서해 중부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 항공 사진 ⓒ충남도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확보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라며 "항만 지정 절차 진행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 반영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과 홍문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문 의원, 서산·태안 지역 성일종 의원이 큰 역할을 해 줬다"라며 "격렬비열도가 국가 관리연안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 서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진 서해 중부 최서단 섬이다.

특히 서결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전국 23개 영해 기점 중 한 곳으로 해양 영토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섬이다.

또한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성행한다.

충남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 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2018년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도지사는 2019년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항만법상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2012년 전국 11개소가 지정돼 있으나,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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