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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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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삼척시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음성적 밀렵 행위을 차단하고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밀렵도구 또한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덕풍계곡. ⓒ삼척시

이에 삼척시는 삼척경찰서, 밀렵감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원덕읍과 가곡면, 노곡면 등 산양서식지와 밀렵 의심지역의 17개소 건강원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 삼척지회와 합동으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을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삼척시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달라”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과 경각심을 고취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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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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